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 '셧다운제' 2년 연장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 '셧다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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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PC온라인게임의 심야시간 이용 제한이 다시 연장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과 협의해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PC 온라인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따라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동안 적용됐다. 2년마다 평가해 개선 등을 조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시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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