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사 여직원 강제로 입는 치마는 성 차별"
인권위, "항공사 여직원 강제로 입는 치마는 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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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4일 아시아나항공에 여성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머리를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이고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은 삭제하거나 완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유니폼 변경 시 의견을 수렴해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여성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등 구체적인 용모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성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 해당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근로자에게 모집·채용시는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정 노동에 대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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