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부모(보호자)들의 영유아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료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게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가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 go.kr)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며, 제출서류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보육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자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며 “보육지원이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비롯하여 그 밖에 영유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부모, 외조부모 등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보육료의 경우 0세는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에서 5세는 22만원이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까지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정읍시 영유아 5천267명 중 보육료(유아학비) 4천379명과 양육수당 314명이 지원받아 총 4천693명인 89%가 보육지원 혜택을 누렸다.
올해는 만5세까지 전 계층 보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미지원자인 574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에서 선택하여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