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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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1)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5)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태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상무는 치매, 뇌졸증, 대동맥류, 허리뼈 골절 등을 동시에 앓아 건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해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다.

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를 구치소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지만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태광 측은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부분은 판결 받았지만 이 전 상무는 내일 모레 아흔을 바라본다"며 "고령에다 건강도 안 좋아 심신이 황폐화된 상태인데 수감돼 있어 안타깝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2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상무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 전 상무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두 달 후 이 전 상무가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법원 측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해 석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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