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명문제약(대표 이규혁)과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의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명문제약의 의약품 154개 품목과 지난 4일 CJ제일제당의 5개 품목에 대해 각각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는 지난 2006~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CJ제일제당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코살린' 등 6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13일까지다.
이어 명문제약의 갈라신주사, 그린비타정 등 154개 품목은 지난 2008~2009년 회사 측이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선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월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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