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두고 건설노조가 체불임금 지불을 촉구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한 해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의 체불액은 250억원, 체불건수는 220건 등에 이른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액은 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드러난 체불 유형으로는 무면허업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업자의 도망, 건설사의 부도와 건설사간 분쟁 발생 등이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도급 구조 맨 밑의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임금(임대료) 지급 확인과 보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건설노조는 말한다.
건설노조는 "법에 따른다면 현재 건설기계 체불은 없어야 하는데 건설기계 조합원 1만5000명의 체불액은 265억원에 이른다"며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감안하면 총 체불액은 6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법상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체불액은 고용부에서 집계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체불액 중 80%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체불현장 10곳 중 8군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서울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이 발주했다.
건설노조는 "체불현장은 4대강을 비롯해 세종시, 고속철, 신도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현장을 기본으로 한다"며 "전기시설, 주택, 전철, 도로 등 태반의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악질체불업체가 여전히 성업 중인 점도 문제다.
건설노조는 "악질체불업체는 턱도 없는 공사대금을 책정해 놓고 체불에 이르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업 중"이라며 "이같은 악덕행위는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이 맞물리면서 결국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는 "설 명절 이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