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냉장닭, 시중에선 냉동닭으로?
유통기한 지난 냉장닭, 시중에선 냉동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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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청 신고 및 허가없이 냉장 닭 냉동해 시판, 유통기한까지 지났다

 

5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 유통업자 배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기한이 10여일 가량 지난 냉장 닭 25톤 분량을 냉동시키고 이중 15톤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나머지 10톤 분량의 냉동 닭은 개 사료용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된 15톤 중 8톤은 경기지역의 한 중간 유통업체 운영자 이모씨(47) 등에게 유통됐고, 이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마리당 1/3가량 저렴한 900원에 닭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점상 양모씨(56)는 배씨의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저렴한 가격에 냉동 닭을 구입했고, 전국 재래시장이나 5일장을 돌며 ‘토종 닭’이라고 속인 뒤 마리당 5천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은 즉시 폐기해야 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장 닭을 냉동 닭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담당관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씨는 담당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 외에도 배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을 납품받은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는 중이다.

 

사진출처 :  YT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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