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된 개인 정보, 3명에게 차례로 건너가면서 웃돈을 불려 이득 챙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사고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김석재)가 이 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11월 김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2010년도 고교 졸업예정자 20만 3,815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씨는 2010년과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2만 6,893명, 12만 48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500만원씩 주고 사들였다.
이후 이씨는 이 정보를 사진관을 운영하는 양 모(47)씨에게 750만~800만원에, 양 씨는 직업전문학교 직원 송 모(46)씨에게 900만~1,000만원에, 또 송씨가 이를 김 모(34)씨에게 1,200만~1,500만원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거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개인정보는 총 5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개인정보를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사진관 고객,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입학생 모집 등 각종 영업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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