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아파트 감전사고, 관리자 집행유예
은마 아파트 감전사고, 관리자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을 감전사하게 한 관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에서 일어난 환경미화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6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던 이 아파트 관리업체 전기계장 오모씨(61)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판사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가볍지 않다"며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고 방치한 나태함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1년 7월27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환경미화원 대기실이었던 지하실이 60㎝ 가량 침수됐는데도 전원 차단이나 출입문 통제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지하대기실의 경우 비가 오면 바닥에서 10㎝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누전 위험이 있었는데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다.

한국주택관리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고(故) 김모씨(당시 62·여)는 당시 오전 비로 침수된 지하대기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있던 콘센트로부터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에 대해 김씨 유가족들은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관리소장, 전기계장 등을 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