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XX야… 제주 올레길 살해범 1심과 같은 징역 23년 선고
판사에게 XX야… 제주 올레길 살해범 1심과 같은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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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강성익에게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성익(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강측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성폭행 목적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판결 선고 직후 강씨의 항의로 재판장은 한 때 소란이 빚어졌다.

판결에 불복한 강씨은 판사에게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고, 청원경찰에 의해 재판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감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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