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은 13일, 명문제약은 내달 7일까지 판매 정지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 등이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 CJ제일제당, 한국얀센의 제품 총 169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 처분 대상품목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10품목, 한국얀센 5품목으로 총 169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명문제약의 갈라신주사 등 15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CJ제일제당의 행정 처분은 최근 경찰이 수사한 45억 원 상당 리베이트 혐의 수사 이전 불법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CJ제일제당은 13일까지, 명문제약은 내달 7일까지 각각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 원대 금품 제공 혐의에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 검사결과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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