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최우형
  • 승인 2005.07.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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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 신규 담보대출 받으려면 이전 담보대출 전액 상환해야...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전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내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도금 대출과 주상복합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투기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없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상환 약속만 하면 신규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전액 상환해야만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모두 상환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신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1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대출이 중도금 대출이었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관계당국은 또 기존에 3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은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 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비 대출만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없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잔액이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이고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려면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증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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