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219억원 횡령한 혐의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성동)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러 비자금을 조성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30일 구속수감했다.
인천지법 이은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며 이미 실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회장은 1998년 대상의 서울 방학동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의 폐기물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 계열사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당초 7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수사를 통해 군산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4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전체적인 횡령액수는 219억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일단 임씨를 구속 수감한 뒤 비자금의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임씨가 2백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밝히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중요 참고인들이 해외로 도피해 임씨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임 회장에 대해 처벌 없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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