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만약 조 청장이 다른 누구에게 들은 것이라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명예를 훼손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공인이며 이런 공인에 대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변호했다.
결심 공판 전 마지막 발언에서 조 전 청장은 "발언 당시 (G20 행사를 앞두고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관련 시위대가 경찰에 가장 부담이 컸다"며 "기동대가 법적·도덕적으로 이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고 "물의를 일으키고 유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한 부분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끝맺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