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보다 1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제출 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쳤으나 국세청은 정작 납세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등증빙이 누락될 가능성을 아예 인지할 수 없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해 실제로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같이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도 없어 수정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맹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해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만일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오는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병원·카드사 등 사업자들의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에 접수된 ‘엉터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피해는 현재까지 20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