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재상고심 선고에 대해 여야 모두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이다.
노 대표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받게된다. 노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되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노 대표의 선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고된대로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오는 4월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지역구가 4월 재보궐 선거에 포함될 경우,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보다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반영돼서 여야 지도부는 4월 재보선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무작정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어느 쪽이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노 대표의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한 데에는 정치권의 이같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동료 의원들이 내세운 탄원 이유는 노 대표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가 미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원서는 같은 당의 심상정·서기호 의원이 주도했으며 다수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