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사용해 온 반면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주민등록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 노출 등 거주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으나 상세주소제도 시행으로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를 상세주소에 기재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세주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에도 해당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