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후보자“땅매입, 아내 교감 승진용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등을 놓고‘코드인사’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7기)인 조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전력을 집중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능력에 걸맞는 “적절한 인사였다”며 조 후보를 감쌌고, 조 후보도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우리당이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것에는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전에 추천 자체의 적절성 논란과 사회적 비판에 대해 본인 스스로 용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 후보를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조 후보자 부인이 교감 인사를 앞두고 승진을 위해 같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땅 110평을 시세보다 4∼5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999년 1월 후보자 부인의 땅 평당 매입가격은 24만여원”이라면서 “99년도에 인근 땅은 평당 5만원도 안됐으며, 올해에도 가장 비싸게 거래된 대지가 평당 1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고, 탄핵 당시 변론을 맡았다는 것이 헌재재판관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상경, 정성호 의원도 “조 후보자는 행정수도특별법 헌소 때는 송무변호사 명단에만 포함됐고 실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답변에 나선 조 후보자는 우리당의 추천을 받은 것과 관련,“우리당이 추천할 당시 대통령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도 아니고 우리당 자체도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코드 인사’를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부인의 땅 로비 의혹에 대해선“더 주고 샀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고 교감 승진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라면서 “박 의원 말대로 비싸게 샀다면 저도 바가지 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6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 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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