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혐의 무죄였던 주지승, 8년만에 보험사기 밝혀져
부인살해 혐의 무죄였던 주지승, 8년만에 보험사기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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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녀를 부인으로 꾸며 행자승을 시켜 살해한 주지승 박모씨(50)가 보험사기 행각이 8년만에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자신의 내연녀를 부인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에 든 뒤 부인(조모씨, 54)을 살해하고 보험금 8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주지승 박모씨(50)에 대해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박씨의 내연녀 김모씨(42)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3~4월 내연녀 김모씨를 자신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 8억여원을 받아냈다.

보험에 가입했던 해 박씨는 행자승 김모씨(49)를 시켜 부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5년 4월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행자승 김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석방된 후 보험금을 챙겨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지난해 9월 치료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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