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당시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했다"
정홍원 "당시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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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과 관련해 “그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병역신고 및 공개 대상이었기 때문에 허위로 면제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총리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배포한 '총리 후보자의 자제 병역면제 관련 해명'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현직 검사였던 1997년 4월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인 정 후보자 아들 정모(35)씨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재검에서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준비단은 이공계였던 정 후보자 아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며 "운전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어 "아들이 귀경한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해 "처음엔 친척을 통해 소개받은 성신여대 부근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단은 "병역 면제 이후에도 정 후보자 아들은 한방병원에서 한약, 약침, 추나 요법 등의 치료를 20여회(2001년 12월~2002년 7월) 받았으며, 2002~3년경에는 서울-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 소재 의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및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정씨의 개인병적 기록표와 2001년 신검 당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공개했다.

아울러 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당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군(軍)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관련해선 "설 연휴(9~11일)로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워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확인 등을 거쳐 오는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1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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