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3팀장 장보은 경감이‘부동산 담보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부동산 사기단 22명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교묘한 수법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해 피해자 신모(63)씨 등 8명으로부터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윤모(48)씨 등 2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책 윤모(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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