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가 제기한 '십알단(댓글 알바)' "새누리당과의 관련성 없어"
검찰 '나꼼수'가 제기한 '십알단(댓글 알바)' "새누리당과의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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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직원들의 SNS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 었을 뿐"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대 대선 당시 직원을 고용해 댓글 알바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표 윤정훈(39)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댓글 알바는 ‘나꼼수’에서 제기한 ‘십알단’ 의혹으로 새누리당에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임차료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 권모씨가 부담했다는 내용 등을 고발했는데 많은 부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 7명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 알바를 지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으며 회사 운영 차원에서 윤씨와 동업을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주어 직원들의 SNS활용 능력을 키우려 했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고방 당시 박근혜 당선인 명의의 임명장과 활동 보고서도 넘겼지만 검찰은 윤씨가 작성한 보고서 외에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의혹을 부정했다.

또 직원 한명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후 150~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도 “통상적인 직원 월급을 말한 것이지 윤 목사와의 약속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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