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으로 실제로 간 절제하는 경우 많아 책임비율 제한
간에 발생한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인해 간을 절제한 대학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7민사단독 오동운 판사는 간에 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을 간암으로 오인해 간 절제술을 시행한 A대학병원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조모씨(43)에게 218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병원이 조직검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사를 했다면 간 절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에게 발병한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 질환이고 문헌에 보고된 대부분 사례에서 실제로 간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위자료 2000만원과 조씨의 재산상 손해 188만원 등 총 2188만원이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조씨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고, A대학병원 의료진은 조씨에게 간암이 의심된다며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조씨는 2009년 4월 A대학병원에서 간 절제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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