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아쉬운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주의보 발령
등록금 아쉬운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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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3일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한뒤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일수 있다고 세뇌시키며 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의 근거법인 방문판매법의 처벌기준을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이엠스코리아와 ㈜웰빙테크사등 2곳의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해 각각 19억원과 4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소리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는 한편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다단계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챙겨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 강화와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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