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협회가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한제과협회와 SPC그룹이 더욱 등을 질 것으로 보인다.
제과협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조종해 협회를 상대로 시위 및 소송을 하도록 해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이자 제과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가입비와 협회비를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4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
제과협회의 주장에 SPC그룹은 가맹점주들의 활동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SPC그룹은 “제과협회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면 회사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 없다”며 “가입비 및 협회비 반환소송과 제과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한 것”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PC그룹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SPC그룹의 제품을 불매운동을 하고, 슈퍼에서도 ‘샤니’ 빵을 팔지 않는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오는 3월 10일 총회를 열 계획이다. SPC그룹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동반성장위가 진화에 나섰다. 오는 14일 적합업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제과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부연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 제과협회와 SPC그룹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관계회복에 대한 적절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협회의 제소내용에 대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파리크라상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도 가능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진행될 지 장담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