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도와준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A(53)씨는 지인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좋은 병원'에 대해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곧장 B(46)씨의 병원을 찾아 "목디스크가 있다"며 바로 입원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진료기록 상으로는 '입원'으로 처리됐지만 정작 서씨가 머문 곳은 자신이 일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었다. A씨는 16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단 일주일만 병원에서 잠을 자는 등 자유롭게 생활했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4개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24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식당에서 일하는 C(47·여)씨도 B씨의 병원이 '보험금 타내기 좋은 병원'이라는 소문을 듣고11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매일 외출과 외박으로 자리를 비워 병원에 있는 날이 더 적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C씨는 약 3개월 뒤 다시 같은 병명으로 이 병원에 입원을 해 15일간 서류상 '입원 치료'를 받은 박씨는 240만원을 또 수령했다.
B씨는 자신의 병원 원무과장 D(43)씨와 함께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서류상 입원으로 처리해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도왔다.
B씨는 입원 환자수와 환자들이 받지 않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500만원 상당도 받아 챙겼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2계는 14일 환자들에게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병원 원장 B씨와 원무과장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병원 환자 A씨 등 5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