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호계 등 관련 단체, 전문가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통해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한해동안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그대로 '간호사' 지위를 갖게 되며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분류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친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실무간호인력'의 지위를 갖는다.
간호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업부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그동안 단체간의 이견이 커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