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29개 저축은행 퇴출돼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S저축은행과 Y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S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까지 떨어지면서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정상화에 실패했고, Y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H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더라도 예금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예금자보호 기준인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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