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를 죽여달라" 청부살해 남편 징역 선고
"내 아내를 죽여달라" 청부살해 남편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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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지법 제11형사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정모(41)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고 정씨의 청탁을 받은 원모(31)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많은 준비가 이뤄졌고 만약을 대비한 상황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원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내 박모(35)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를 받고 이혼을 요구하자 정씨는 아내가 이혼할 생각으로 렌터카 업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원씨는 정씨의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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