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카드…이번엔 먹힐까?
정홍원 카드…이번엔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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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후보의 낙마에 이어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황으로는 합격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은 물론 검사 재직 시절 등 과거 활동 내용, 재산 증식 의혹, 아들 병역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높은 벽을 넘어 새 정부 첫 총리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당 중심 강도 높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예고
재산증식 경위, 아들軍면제 등 최대쟁점으로 부상

정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 예금재산 증가 경위와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몇몇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따질 태세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급증, 아들軍면제 의혹 최대쟁점

우선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예금 급증에 대한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후보자가 2011년 8월 신고한 재산 내역은 19억 8383만 3000원이다. 1995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 5천725만원에 불과했던 예금자산이 15년 만에 1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정 후보자의 예금은 1995년 5725만원에서 2011년 8억 5497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신고할 때 예금액 변동 사유로는 ‘급여저축 등 증가’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예금은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기간에 증가했다.

부동산은 경남 김해 삼정동의 466.30㎡ 규모 대지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9.93㎡ 규모 아파트, 서초동 50.63㎡ 규모 오피스텔 등 3건이었다. 특히 김해시 삼정동의 토지는 1990년대 중반 삼정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땅은 정 후보자가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던 1995년 6월에 매입해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신고했다.

병역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 자신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 정 후보자의 외아들은 1997년 4월 15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가 2001년 11월 8일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대학교 시절 현역 처분을 받았다가 4년 만에 디스크 악화로 석사 때 병역을 면제받은 데다 이후로 박사 과정과 사법시험 준비를 병행했다는 점은 병역 회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 측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그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해 ‘비(非)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로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역 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회(2001년 12월~2002년 7월) 치료를 받았고, 2002~3년경엔 서울-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 소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2월 2일 정홍원 후보자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다.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여기에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몇몇 대형사건의 처리에 대해 야당이 문제 삼고 나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을 거론하며 “평등과 정의라는 사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정 후보자가 1998년 서울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때 당시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등 수백만원씩 받은 판사 15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으로 같은 법조인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절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는데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김택기 사장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의사 표시와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이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 후보자는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서 뇌물공여죄는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마치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은 정경유착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가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가 있는데 과연 정의로웠던 행동이냐 하는 데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또 안기부의 대선개입,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북풍 사건 등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데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선 어떤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 ‘겸임’ 논란도 도마 위

또 다른 논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재직 당시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일부 언론은 지난 12일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시절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 중 두 건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와 같은 해 5월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서에도 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사건기록에 나타났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 231조는 선관위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하고 있으며, 232조는 선관위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선관위원 재직 시 사건을 수임해 변론에 참여했다면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사건 수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본인도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총리실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모른 사이 진행된 사무착오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역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정 후보자가 선관위로 가기 전에 수임한 사건”이라며 “판결문에 이름이 기재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04년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총리실 측과 로고스 측 모두 정 후보자의 겸임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정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후 다시 로고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5억5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증가하는 등 로고스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며 신뢰감을 주기 위해 중량감 있는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등록하는 관례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행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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