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16일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경기도내 16개 노선 256대 운행 중) 1회 승차 요금을 현행 기본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은 변동이 없지만 1회 승차 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 돼 기본구간인 30km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게 된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단,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추가요금은 최대 700원만 부가되며 경기지역 최고 요금은 2700원, 인천지역 버스는 2900원이다
거리비례제는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만 한다.
도내 국토부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파주, 안산, 김포, 남양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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