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타고 날아온 '분진' 피해주민들에게 배상 판결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분진' 피해주민들에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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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공장주가 주민 34명에게 3500만원을 배상했다.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한 공장에서 공장안에 있는 원료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지역으로 날아와 주민들에게 패해를 입혀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관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는 주택에 피해를 입힌 오염물질을 조사하여 공장제품과 동일한 원료임을 밝혀냈다.

이에 공장주는 한 주택 당 10~35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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