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작가 김수현, '천일의 약속' 저작권 이용료 소송에서 이겼다
스타 작가 김수현, '천일의 약속' 저작권 이용료 소송에서 이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출처 SBS '천일의 약속' 홈페이지 캡쳐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제작사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김씨가 E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E 제작사의 의뢰에 따라 SBS에서 방영할 드라마 ‘천일의 약속’ 극본을 집필하는 내용의 극본집필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천일의 약속’을 해외 방송 또는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하여 방송하거나 비디오 등으로 제작할 경우 이용료에 대하여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집필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무자식이 상팔자’ 등 극본과 같이 드라마의 방송권, 복제권의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의 6%, 전송권의 해외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4%, 국내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15%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작가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통상의 극본 이용료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며 “해외판매분의 경우 방송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3.5%, 복제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4.5%, 국내 방송권 판매는 판매대금의 4.8% 등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인지도로 인하여 김씨가 집필하는 드라마는 높은 매출액이 기대되므로 피고와 같은 제작업체로서는 드라마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높은 이용료율을 지급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김씨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료는 김씨가 다른 집필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했던 통상의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김씨 편을 들었다.

한편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배우 수애, 김래원 등이 열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