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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소집 없이 광역단체장이 불법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직접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징계 요청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징계요청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울산 동구와 북구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위에 회부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