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군납비리 또 한 번 드러나
군납업자와 현역장교 등 28명이 청량음료를 군에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되었다.
고질적으로 관행처럼 자리잡은 군납비리의 뒷면에는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군납 비리는 군 관계자와 유통업자들을 연결시킨 음료협동조합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간부인 김모씨 등은 군납 업체자격이 없는 업자들로부터 해군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았다. 이에 군수 담당자들은 김씨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음료를 납품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하며 군납업체는 협동조합 이사회의 승인 등 정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모드 무시되었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문제의 음료협동조합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승인 서명도 모두 허위로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감사를 통해 2~3차례나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음료협동조합은 강제성이 없는 점을 악이용해 중앙회를 비웃듯 감사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벌칙이라든가 그런게 없고 단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독촉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하며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토로했다.
결국 비리의 사슬로 얽힌 납품 과정에 돈이 오가면서 자연히 납품 단가는 부풀려졌고, 이는 곧 국민들의 세금이 곧바로 업자들과 비리 장교들에게 흘러들어간 꼴이 된 것이다. 한편 경찰은 해군 영관급 장교와 군 관계자 16명을 군 검찰에 넘기고 음료협동조합 간부 김모(59)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과 군납업자들을 둘러싼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투명한 군납업체 선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의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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