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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