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웠던 '무급휴직자' 최대 6개월간 月120만원 지원
서러웠던 '무급휴직자' 최대 6개월간 月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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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쌍용자동차와 같이 매출부진에 따른 무급휴직자 없기를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구조조정을 피해 유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기업은 인건비의 절반을,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왔다.

반면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휴업 또는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지원 여부와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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