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8일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고모군(17)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군은 7일 오전 7시 45분께 시흥시 매화동 K아파트 오모씨(67)집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5만1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다. 고군은 돼지저금통을 훔쳐 나오다 오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현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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