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보호’의 일환으로 빵집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전 방위적인 제제가 가해졌다. 이에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등 몸을 낮춰야 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에 대한 제제는 없었다. 드럭스토어는 과자·음료·칫솔 등 생필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잇달아 드럭스토어 시장진출을 선언했고,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국식 드럭스토어가 헬스&뷰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골목상권을 위협할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의 1인자 CJ올리브영에 시선이 쏠린다.
초창기 올리브영은 매장 내 약국을 들여와 의약품 판매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다. 의사의 처방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 맞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리브영의 콘셉트는 헬스&뷰티로 바뀐다.
문제는 헬스&뷰티로 콘셉트가 바뀐 드럭스토어라는 점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등과 같은 상품군을 취급하면서도 드럭스토어로 분류돼 규제는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매출비중은 뷰티케어가 50%, 퍼스널케어가 20%, 식음료품이 15%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대부분이 뷰티케어 상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확장세도 두드러진다. 1999년 1호점을 오픈한 올리브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1개→91개→152개→270개 수준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압박이 거셌던 지난해 118개의 점포가 신설됐다는 점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명동에만 4개의 매장이 입점할 정도로 점포수는 늘어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한 몸집불리기라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에도 올리브영의 신규 점포 출점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5년까지 연간 200~250개 신규 매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지난해 점포수는 갑자기 늘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올해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글로벌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신규 점포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뷰티 위주고 먹을거리나 생필품 등은 편의성을 위해 일부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수입이 많아서 골목상권과 겹치는 것이 없고 그 비중도 높지는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겹치는 품목은 줄여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