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양보 발언, 허위발언이 아니다" 전원 무혐의
"NLL 양보 발언, 허위발언이 아니다" 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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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자 이상호)는 21일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소·고발된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주장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새누리당 측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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