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뱀 3500마리 키워 판 50대 男 검거
경기도에서 뱀 3500마리 키워 판 5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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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보관하여 팔아온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5)씨 등 용문산 일대 건강원일당 4명을 검거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양평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땅꾼이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매입한 뒤 음식으로 가공해 팔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임씨 등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탕이나 술로 가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먹구렁이와 백사 등이 들어간 뱀탕을 5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로부터 살모사, 화사 등 살아있는 뱀 3500여마리, 냉동뱀 500여마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5000여마리(2t 분량)를 압수했으며 업주들의 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중간도매상과 건강식품 구매자 등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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