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보관하여 팔아온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5)씨 등 용문산 일대 건강원일당 4명을 검거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양평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땅꾼이나 중간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임씨 등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탕이나 술로 가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먹구렁이와 백사 등이 들어간 뱀탕을 5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로부터 살모사, 화사 등 살아있는 뱀 3500여마리, 냉동뱀 500여마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5000여마리(2t 분량)를 압수했으며 업주들의 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중간도매상과 건강식품 구매자 등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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