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계획, 법원 허가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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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극동건설도 결정 예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11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전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별다른 이견없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인가 승인을 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2013년까지 매각하고 웅진에너지는 2015년까지 매각하게 된다.

앞서 극동건설은 지난 2007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여러차례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홀딩스는 인수한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극동건설에 대해서도 인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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