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 안피게 해줄게" 사이비 무당 구속
"남편 바람 안피게 해줄게" 사이비 무당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판 한번에 1000만원… 그 외 각종 금품 요구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한상진 부장검사)는 사이비 굿을 벌이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무속인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7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점집에서 45차례에 걸쳐 굿을 해준 대가로 주부 김모(42)씨로부터 1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아달라는 김씨로부터 굿판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을 받았고, 밍크코트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중품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뒤 자기가 챙기기도 했다.

찰에 따르면 굿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오히려 김씨에게 겁을 주며 내림굿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기까지 했다굿판 비용으로 억대의 재산을 탕진한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이씨를 고소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