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판 한번에 1000만원… 그 외 각종 금품 요구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사이비 굿을 벌이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무속인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경찰에 따르면 “굿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오히려 김씨에게 겁을 주며 내림굿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기까지 했다”며 “굿판 비용으로 억대의 재산을 탕진한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이씨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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