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홀딩스가 교육·출판 전문기업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설립 33년만의 일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500여명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6%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86.4% 동의를 얻어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2013년까지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매각하고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매각해 변제를 해야 한다. 웅진에너지는 업황을 고려해 2015년까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웅진홀딩스는 교육·출판 계열사인 웅진씽크빅과 북센만 거느리게 됐다.
또한 특수관계인은 보유 중인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주식을 매각한 뒤 웅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웅진씽크빅 주식 중 3.5%를 시가로 매수해야 한다. 매각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웅진홀딩스 신주를 인수한다. 다만,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과 자사주 지분율, 유상증자 지분율 등 합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진행되면, 자회사 매각대금 외에도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의 개인재산 약 400억원 이상이 신주인수·자회사 주식매수를 통해 추가 투입되는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치가 극대화된 자회사의 매각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변제율 향상이라는 결과를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다. 채무자도 자회사 매각 이후 웅진씽크빅 등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1980년 교육·출판업을 필두로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극동건설 등을 통해 외연확장을 해왔으나 2007년 극동건설 인수 후 현금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됐다. 웅진홀딩스의 자금 수혈이 몇 차례 있었지만 현금 유동성은 좋아지지 않았다. 결국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재정은 악화됐고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