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
지난 6일 국세청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부터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8월말까지 3주택 미만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그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8월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 1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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