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동구 화정동의 전통시장과 인근 주택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29분께 울산 동구 월봉시장 인근의 주택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불을 붙이는 등 6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전통시장 1km 반경 내 상점과 문이 열린 자동차 등에 불을 질러 경찰 추산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달여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만취상태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사기, 절도 등 전과가 많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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