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해지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4일까지 일선 학교에 매뉴얼 내용을 담은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교권 침해상황에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오히려 피해 교사가 휴직을 하거나 전근을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학생생활 교육 매뉴얼이 적용되면서 피해 교사의 휴직이나 전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권을 침해할 경우 4단계에 걸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다. 1단계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되며 정도가 심한 2단계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이나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3단계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 또는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정도가 가장 심해 교권 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4단계는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있다.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다만 초등학생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각 학교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전학 조치의 경우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마다 교사 한명을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교실에 긴급호출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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