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어나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대란… 올해는 1만여명
매년 일어나는 학교 비정규직 해고 대란… 올해는 1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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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전국에서 모든 직종을 통틀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이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고용을 안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내놓는 뚜렷한 해법은 없다.

또 교육 당국과 노조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최악에는 총파업 등으로 새학기에 학교 현장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업종이 행정실무사와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 교사 등 70여개에 달하며 전국 학교에서 15만여명이 근무한다. 그러나 계약 만료, 사업종료·변경, 학생 수 감소, 학교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마다 새학기를 앞두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교육감·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8일 전국 단위의 파업을 단행했고 지난달 23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왔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은 학교장과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원인이다. 교육청이 간섭하거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

노조는 매년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해고 대란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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