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여자친구 ㄱ씨(22·여)는 대전에 사는 남자친구 박씨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박씨는 ㄱ씨와 연애를 하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며 예쁜 사랑을 했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으로 박씨를 초대했다. 박씨는 ㄱ씨의 집에서 가정용 소형 금고를 발견한 후 무직인 박씨는 돈이 없을 때마다 ㄱ씨 집에 있는 금고가 생각났고, 10일 선배 최모(29)씨와 함께 금고를 털기로 계획했다.
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ㄱ씨의 집이 빈 것을 확인한 뒤 4층짜리 원룸 3층인 rTl의 집을 가스배관을 통해 들어갔다. 이들은 집에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와 앞에 세워둔 렌터카를 통해 동네를 빠져나왔다.
이후 춘천의 한 야산에 도착해 금고를 망치로 부순 이들은 수표 1000만원과 현금 700만원, 금반지세트 등 모두 2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손에 쥐었다. 박씨는 훔친 돈을 선배와 나누고 여자친구인 ㄱ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했다.
결찰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은 원룸 건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힌 렌터카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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