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허가권 이양
복지법인 허가권 이양
  • 민철
  • 승인 2005.07.0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하고,법인의 이사 중 한명은 지역 주민으로 뽑는 내용의 사회복 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 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고 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효율 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행 국립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를 법제화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구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도 추진키 로 했다. 이 밖에 여름방학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